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 이 협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를 둔다.
협회위원장이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위원회회장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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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
이 협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협회 임원 중 협회 회장이 지명한 자 및 협회 비상임이사가 소속한 회사의 영업담당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회 임원 중 협회 회장이 지명한 자가 되고 간사는 협회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협정위반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는 3인이내의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위촉된 위원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에 포함한다.
삭제(2000.12. 6)
삭제(2000.12. 6)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수립
2.이 협정에 의한 제재 결정
3.회사의 신고 또는 재심청구에 대한 의결
4.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5.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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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 이 협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를 둔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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