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11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 및 소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위원장이위원회요청이소집회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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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회의 및 소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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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 및 소집】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