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결방법】.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회의의결사항중필요하다고의결방법재적위원출석위원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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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결방법】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중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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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결방법】.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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