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운영위원회】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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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운영위원회】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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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운영위원회】위원회는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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