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적용범위】이 협정은 협정체결 당사자인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 소속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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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이 협정은 협정체결 당사자인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 소속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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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적용범위】이 협정은 협정체결 당사자인 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회사 소속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이하 ‘모집종사자’라 한다)의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간주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