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3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회사는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모집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
다른 회사 소속의 모집인
회사는 보험모집 등에 관한 부당한 행위로 보험모집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삭제(200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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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00.12.6)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할인 기타 특별한 이익을 제공 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또한 동일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없음에도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성립시키는 계약(이하 “작성계약”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집종사자 본인이 모집한 계약을 타인의 명의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다른 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 또한 동일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승환계약’이라 한다)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회사는 모집종사자가 보험업법 제95조(협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제외)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가목을 위반하는 행위 및 동법 제21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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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사는 다음 각목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험모집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자.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