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재결정】. 회사가 이 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1의 제재처리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위원회규정제재행위적용제재금회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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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재결정】
회사가 이 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1의 제재처리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금융감독원장이 협정위반으로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동 제재처리 기준에 따라 제재를 결정하고 최초로 소집되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1.하나의 행위가 제재처리기준중 동시에 2개이상의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
2.다만,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적용제재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3.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로서 위원회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용제재금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기 전까지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정한 사실(시정중인 건은 제외)에 대하여는 제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다만, 협정 제3조제1호나목 및 제9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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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재결정】. 회사가 이 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경쟁질서유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별표1의 제재처리기준에 따라 제재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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