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결정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규정재심결정재심청구일재심청구일이내위원회청구할재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결정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심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청구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에는 재심청구일부터 60일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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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심】.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결정통보를 받은 회사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