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한 경우는 재심에 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재금통보받규정협회이내위반회사와지체없이신고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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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제재금의 납부】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재가 결정된 때에는 협회는 지체없이 이를 위반회사와 신고회사에게 통보하고 위반회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한 경우는 재심에 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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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한 경우는 재심에 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