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재금 미납시의 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하여는 미납한 제재금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재금가산금규정회사납부하지납부통보제재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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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재금 미납시의 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하여는 미납한 제재금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금 납부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해당 제재금과 가산금 중 어느 하나라도 완납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별표2에 따라 모집인 자격시험 및 등록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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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재금 미납시의 조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사에 대하여는 미납한 제재금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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