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보험모집질서를 확립하여 공정경쟁질서를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재금의 용도】.
제재금협회공정경쟁질서모집종사자사용하고자금융기관모집질서자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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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재금의 용도】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 및 가산금은 협회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며 공정경쟁질서 유지와 모집질서 개선 및 모집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달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삭제(2000.12. 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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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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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재금의 용도】.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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