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보의 적정성 확보】.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 제작의 승인된 보험안내자료만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제작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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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보의 적정성 확보】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 제작의 승인된 보험안내자료만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제작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안내장, 약관, 광고, 홈페이지 등 보험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에 대하여 부정확한 정보나 과대 광고로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광고시, 보험협회의 상품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험협회로부터 심의필을 받아야 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보험소비자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험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제작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1.보험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작성하고, 보험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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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보의 적정성 확보】.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 제작의 승인된 보험안내자료만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보험안내자료를 임의로 제작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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