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완전판매 문화 정착】.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완전판매보험회사문화모집관리지표보험소비자정착되도록모집종사자교육체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완전판매 문화 정착】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모집종사자의 모집관리지표를 측정·관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완전판매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완전판매 문화 정착】.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