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8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정보 보호 및 파기】.
개인정보보험회사기술적·관리적제공해서유출되지목적이외사용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인정보 보호 및 파기】

보험회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해 목적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수집한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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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정보 보호 및 파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