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9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 보험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준법감시인이상업무집행책임자로업무집행책임자금융관계법령금융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

보험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업무의 성질상 업무집행책임자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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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지정】. 보험회사는 업무집행책임자(임원급) 중에서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