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21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판매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판매담당 직원 등직원판매담당보험회사보험상품보상체계판매실적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판매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담당 직원과 보험소비자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담당 직원 및 단위조직(이하 ‘판매담당 직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여야 한다.

제1항의 “판매담당 직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회사 직원을 의미하며,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보험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
2.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상급자
3.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주로 평가받는 영업 단위조직
4.보험회사는 판매담당 직원 등에 대한 평가 및 보상체계에 판매실적 이외에도 불완전판매건수, 고객수익률,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 적합성진단․보고서 등 계약관련 서류의 충실성, 판매프로세스 적정성 점검결과 등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평가결과에 실질적인 차별화가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반영항목 및 기준은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5.보험소비자들이 판매담당 직원의 불건전영업행위,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거래를 철회․해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판매담당 직원에게 이미 제공된 금전적 보상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상의 일정부분은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분할 또는 연기하여 제공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판매담당 직원 등에 대한 성과․보상 체계 설정 부서, 성과평가 부서, 상품 개발․영업 관련 부서, 준법감시부서 등과 불완전판매 등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고 정기적으로 협의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보험소비자보호 관점에서 판매담당 직원 등에 적용되는 평가 및 보상 구조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보험회사에서 특정 보험상품에 대해 설정한 판매 목표량이 적정한지 여부(비공식적 판매 목표량 설정 등 포함)
2.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판매실적 가중치 부여가 적정한지 여부
3.부가상품의 판매로 인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불완전판매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
4.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는 필요시 판매담당 직원 등에 대한 핵심 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 개선을 건의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필요시 보험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제5항의 검토결과 등 관련 기록은 보험소비자보호 부서에서 보관하고, 이를 감사․준법감시부서 등에 공유하여 참고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판매 관련 평가 및 보상체계】.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