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2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보험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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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보험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소비자가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민원을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민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보험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의 의견을 검토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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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보험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보험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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