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25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은 보험회사가 모집종사자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할 때 준수할 수 있는 윤리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내부 신고제도의 운영】. 보험회사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행위신고제도보험회사업무와내부위법일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내부 신고제도의 운영】

보험회사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횡령, 배임, 공갈, 절도, 뇌물수수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
2.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3.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행위
4.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
5.보험회사는 신고 행위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인사상 일체의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의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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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내부 신고제도의 운영】. 보험회사는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