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결방법】. 협의기구는 제6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기구서면결의로써제1항에도필요하다고의결방법재적위원출석위원요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결방법】

협의기구는 제6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결의로써 협의기구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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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결방법】. 협의기구는 제6조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