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이의신청협의결과이의신청서보험회사협의기구첨부자료통보받영업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이의신청】보험회사는 협의기구의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 이의신청서 및 동 신청서에 따른 첨부자료를 제출하여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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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