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협의기구의 설치】생명보험협회(이하 ”생보협회“라 한다)와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라 한다)는 감독규정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회 내에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기구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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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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