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기구의 구성 등】. 협의기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생보협회손보협회협의기구위원장지식과경험이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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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기구의 구성 등】

협의기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1.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경력과 식견이 탁월한 자 1인
2.보험학계 교수 또는 보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3.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4.보험 상품·계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5.의료 관련 대표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1인
6.의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7.생보협회 담당 임원 1인
8.손보협회 담당 임원 1인
9.위원장은 제1항의 위원 중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0.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 1인을 직무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12.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3.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협의기구 구성을 변경하여 위원을 새로 추가 위촉하는 경우에는 기존 협의기구 구성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같은 직책에 새로 부임하는 자가 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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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기구의 구성 등】. 협의기구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생보협회 및 손보협회 회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