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5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 대상 상품】.
상품제3보험보험금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지급조건협의대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 대상 상품】

협의기구의 협의대상인 “제3보험 신상품“ 이라 함은 제3보험 중 해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1.보험업법시행령 별표6제1호에 해당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상품
2.보험금 지급조건에 별도의 의학적 검사 결과를 추가하는 상품
3.이미 판매되었거나 판매중인 담보의 정의를 변경하는 상품
4.보험금 지급조건을 특정 의료행위로 한정하는 상품
5.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의 제․개정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 행정지도 등으로 개발 또는 변경되는 제3보험 상품은 제외한다.
6.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제3보험 신상품 개발 협의대상 상품은 ‘제5조제1항에 의한 제3보험 협의대상 상품 세부예시’를 참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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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 대상 상품】.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