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기구의 기능】. 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보험금협의기구보험회사지급제한조건제7-63조보장내용이나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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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기구의 기능】
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감독규정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당 보험회사 또는 다른 보험회사가 판매하지 않는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는 제3보험 신상품의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류의 제공절차,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2.제13조에 따른 협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협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단일안으로 의결하여 협의를 요청한 해당 보험회사에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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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기구의 기능】. 협의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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