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7조
이 법령의 자료
제1조【목적】이 운영규정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6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장내용이나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을 적용하는 보험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이라 한다)의 설계시 협의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보험금 등 급부의 지급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약관에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사고증명서별)의 활용내역 및 필요근거 등이 명확하고 적절한지 여부 등
제출서류 활용내역 및 필요 사유 등이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는지 여부
청구서류 제공절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과 절차가 명확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합리적으로 마련되었는지 여부 등
제출서류 제공절차가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는지 여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해당 급여항목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 증가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해 해당 회사가 검토하였는지 여부 포함)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의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는 지 여부. 동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협의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 대상 상품이 의학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음
소비자가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되었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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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3보험 신상품개발 협의기구 운영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금 청구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보험금 등 급부의 지급여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약관에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사고증명서별)의 활용내역 및 필요근거 등이 명확하고 적절한지 여부 등.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