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언더라이팅 전문인력의 단계별 양성을 위한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응시수수료 및 자료제공 등】. 응시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응시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응시수수료협회참고자료별표응시수수료와특별회계로자료제공응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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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응시수수료 및 자료제공 등】

응시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응시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협회 회장은 시험준비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신청자에게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응시수수료와 참고자료 등의 수입과 지출은 협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내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별표 3의 환불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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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시수수료 및 자료제공 등】. 응시신청을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응시수수료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