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언더라이팅 전문인력의 단계별 양성을 위한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감독】. 협회 회장은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장소 1실당 1인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협회 회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감독자시험감독협회시험문제지시험장소시험시간회장이답안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시험감독】

협회 회장은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장소 1실당 1인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협회 회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감독자는 시험문제지, 답안지 등을 시험시간 종료 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감독】. 협회 회장은 공정한 시험감독을 위하여 시험장소 1실당 1인 이상의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협회 회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