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언더라이팅 전문인력의 단계별 양성을 위한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시험협회회장응시합격시험응시자시험시간내부정행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협회 회장은 시험응시자가 시험시간내 대리, 시험진행 방해, 감독자의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2년 동안 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협회 회장은 합격자가 시험 합격 이후 응시서류 허위 기재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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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