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언더라이팅 전문인력의 단계별 양성을 위한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FKLU 자격신청】. FKLU 시험합격자는 제5조의 실무경력을 갖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신청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FKLU자격신청협회실무경력증명서시험합격자인터넷신청주민등록증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FKLU 자격신청】

FKLU 시험합격자는 제5조의 실무경력을 갖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신청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삭제)
2.실무경력증명서(별지 1) 1부
3.주민등록증 사본 1부
4.기타 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제1항의 자격신청은 매년 시행되는 FKLU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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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FKLU 자격신청】. FKLU 시험합격자는 제5조의 실무경력을 갖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신청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협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