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언더라이팅 전문인력의 단계별 양성을 위한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심사 및 자격증 교부】. 위원회는 접수된 자격신청자의 실무경력 등 자격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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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격심사 및 자격증 교부】
위원회는 접수된 자격신청자의 실무경력 등 자격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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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심사 및 자격증 교부】. 위원회는 접수된 자격신청자의 실무경력 등 자격적격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협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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