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언더라이팅 전문인력의 단계별 양성을 위한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관리】. 협회 회장은 언더라이터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관리 원부에 등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자격관리홈페이지통해언더라이터시험응시자자격취득자시험합격취득자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격관리】

협회 회장은 언더라이터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관리 원부에 등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시험응시자 및 자격취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합격 및 취득자격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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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관리】. 협회 회장은 언더라이터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관리 원부에 등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