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언더라이팅 전문인력의 단계별 양성을 위한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격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언더라이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협회 회장규정자격회장시험CKLUAKLUFK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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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자격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언더라이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로 생명보험협회 회장(이하 “협회 회장”이라 한다)에게 자격을 신청하여야 한다.
1.CKLU : 이 규정에서 정한 CKLU 시험에 합격한 자
2.AKLU : 이 규정에서 정한 AKLU 시험 전과목을 합격한 자
3.FKLU : 이 규정에서 정한 FKLU 시험 전과목을 합격하고 제5조에서 정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협회 회장은 제1항 제3호의 자격취득자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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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격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언더라이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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