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언더라이팅 전문인력의 단계별 양성을 위한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무경력】.
실무경력보험회사위원회보험손해사정법인보험범죄방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실무경력】
제4조 제1항 제3호의 실무경력이라 함은 “보험회사, 보험회사의 심사업무 관련 자회사, 손해사정법인 등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관련 제도를 변경·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말한다.
1.계약인수(부활포함)
2.보험금 지급심사
3.보험범죄방지 및 조사
4.계약 유지·관리
5.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로 위원회가 정하는 업무
6.실무경력 인정은 자격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제1항의 보험 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에서 해당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7.위원회는 FKLU 시험합격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 실무경력을 심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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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무경력】.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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