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규정은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언더라이팅 전문인력의 단계별 양성을 위한 언더라이터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응시자격】.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험자격취득자응시자격CKLUAKLU자격시험응시할출제·검토·감수·채점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응시자격】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CKLU 시험 : 자격제한 없음
2.AKLU 시험 : CKLU 자격취득자
3.FKLU 시험 : AKLU 자격취득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삭제)
2.자격시험문제 출제·검토·감수·채점자로 위촉된 자
3.협회 언더라이팅 또는 자격시험 업무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자
4.자격시험 응시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시험에 대하여 1년에 1개 과정만 응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시자격】. 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