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타적사용권 침해의 신고】.
배타적사용권회사홍보·마케팅침해사실이부여기간직접적인침해행위판매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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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배타적사용권 침해의 신고】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직접 또는 제3자 등을 통하여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직접적인 침해행위 및 홍보·마케팅 등 기타 이에 준하여 독점적 판매권한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배타적사용권의 침해로 본다.
배타적사용권을 침해받은 회사는 침해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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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타적사용권 침해의 신고】.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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