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재의 결정 등】.
제재위원회배타적사용권제재통보일로이해관계인피신고회사제재금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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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재의 결정 등】
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한 때에는 그 피해의 정도 및 침해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회사는 이를 따라야 한다.
1.제재통보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판매, 홍보, 마케팅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중지
2.제1호의 제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제재금 및 제재통보일로부터 1년간 배타적사용권 신청금지
3.위원회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제재금을 결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사항은 제23조에 의한 세부처리지침에 따른다.
4.위원회는 제재를 결정하기 전에 상당기간을 정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5.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재가 결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신고 및 피신고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6.제1항에 따라 부과된 제재에 대하여 피신고회사가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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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재의 결정 등】.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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