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의신청】. 회사는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통보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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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의신청】
회사는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통보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재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일부터 60일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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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의신청】. 회사는 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 및 침해신고의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하여 위원회가 통보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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