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처리기한】.
배타적사용권영업일이내처리기한심의신청이의신청접수일로해당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처리기한】

위원회는 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및 이의신청, 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간내에 심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영업일 범위안에서 위원장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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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처리기한】.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