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4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배타적사용권심의결과위원회심의신청영업일이내필요하다고보험개발원금융감독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1.배타적사용권의 심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등
2.배타적사용권 침해 신고에 대한 심의결과 등
3.제12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등
4.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위원회는 회사의 배타적사용권 심의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보험개발원,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하여 유사한 상품의 개발방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일로부터 5영업일이내에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