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5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재금의 납부】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재금의 통보를 받은 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재금영업일이내통보받날로이의신청결정사항납부통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제재금의 납부】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재금의 통보를 받은 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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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재금의 납부】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재금의 통보를 받은 회사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이내에 제재금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