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6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재금 미납시의 조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사는 매월 제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재금납부하지규정회사통보받고도금융위원회규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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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재금 미납시의 조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사는 매월 제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재금 및 가산된 제재금의 납부를 통보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에 보험업법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준수 이행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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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재금 미납시의 조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사는 매월 제재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