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7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재금의 용도 및 회계】.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며 그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재금위원회협회우수필요하다고신상품개발사용용도상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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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재금의 용도 및 회계】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며 그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품개발에 대한 조사, 연구
2.우수 신상품 등 개발에 대한 포상
3.위원회 운영 경비
4.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5.제1항의 제재금을 사용하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우수 신상품개발에 대한 포상금의 사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6.제재금 운용에 관한 회계처리는 협회 회계규정을 따른다.
7.제 4 장 제3보험에 대한 특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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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재금의 용도 및 회계】.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제재금은 협회가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하며 그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