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보험에 대한 특례】.
손보협정신상품제3보험회사배타적사용권손해보험개발이익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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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보험에 대한 특례】
‘손해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이하 ‘손보협정’)의 보험업법 제2조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신상품(이하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손보협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회사는 이 심의결과의 적용을 받는다.
회사는 손보협정 제20조에 따라 결정된 제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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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보험에 대한 특례】.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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