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 심의】. 회사가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손보협정의 위원장에게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손보협정 협정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요청한다.
손보협정제3보험위원회신상품위원장배타적사용권의견수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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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 심의】
회사가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손보협정의 위원장에게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손보협정 협정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요청한다.
위원회가 제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심의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 손보협정의 위원장에게 해당 사무국 담당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손보협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한 회사의 의견수렴을 요청받은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렴하여 손보협정 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위원회 및 손보협정의 위원회에 다수의 회사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제3보험 신상품이 접수된 때에는 양 협정의 위원장간 협의를 통하여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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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보험 신상품의 배타적사용권 심의】. 회사가 제3보험 신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경우에 위원장은 손보협정의 위원장에게 신청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고, 손보협정 협정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요청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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