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의】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상품”이라 함은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으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한다.
신상품배타적사용권상품새로운신상품심의위원회기존상품과상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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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의】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상품”이라 함은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으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한다.
1.새로운 담보내용을 동반한 위험률을 적용한 상품
2.새로운 급부방식 또는 서비스를 적용한 상품
3.기타 기존상품 및 서비스와의 차별성 등에 비추어 배타적사용권의 부여가 필요한 상품
4."배타적사용권"이라 함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5.제 2 장 신상품심의위원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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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의】이 협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상품”이라 함은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이 있는 상품으로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상품을 말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