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0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타업권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심의】. 손보협정의 협정 당사자가 회사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1조를 준용하여 제재를 결정한다.
위원회손보협정제재배타적사용권협정당사자의결사항위원회로의결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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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타업권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심의】

손보협정의 협정 당사자가 회사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1조를 준용하여 제재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사항을 손보협정의 위원회로 제출하여 해당 손보협정 협정당사자에 대해 제재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손보협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없이 이를 이행한다.

손보협정의 협정당사자는 제1항에 의한 제재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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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타업권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심의】. 손보협정의 협정 당사자가 회사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11조를 준용하여 제재를 결정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