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1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타업권 회사의 제재금 납부 및 운용】. 위원회는 제20조제3항에 의해 회사로부터 제재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손해보험협회에 지급한다.
제재금손보협정가산금손해보험협회위원회로타업권위원회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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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타업권 회사의 제재금 납부 및 운용】
위원회는 제20조제3항에 의해 회사로부터 제재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손해보험협회에 지급한다.
손보협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손보협정의 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제재금 및 가산금은 제17조에 따라 운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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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타업권 회사의 제재금 납부 및 운용】. 위원회는 제20조제3항에 의해 회사로부터 제재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손해보험협회에 지급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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