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3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설치】.
협회위원회배타적사용권신상품협회내사무국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설치】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신상품에 대한 1년 6개월 이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거나 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회사에 대한 제재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협회내에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신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부여 및 그 기간
2.배타적사용권을 침해한 회사에 대한 제재의 결정
3.제12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4.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회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의 간사는 협회 보험상품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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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설치】.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