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협회 회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임원인이내협회상품개발담당제2항제1호선임계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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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협회 회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협회 보험상품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회사의 상품개발담당 임원(선임계리사 포함) 2인이내
2.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이내
3.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
4.보험개발원 상품담당 임원 1인
5.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해당하는 자는 연임할 수 없다.
6.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중 협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7.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교체된 경우에는 같은 직책(제2항제1호의 선임계리사의 경우 상품개발담당 임원을 포함)에 새로 부임하는 자가 위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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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협회 회장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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