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6의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이 협정은 생명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개발한 새로운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생명보험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경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회의록심의위원별이의신청열람대상평가점수심의위원위원회열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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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항의 열람대상에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및 심의위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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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생명보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